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 1년 연장"

입력 2021-01-04 17:08   수정 2021-01-05 01:38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 발맞춰 탈루 행위 조사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 부채 상환 등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변칙적인 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업종에 대한 세금 납부 안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청장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도화한 빅데이터 분석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중요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및 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12년 만에 개편한 홈페이지도 공개했다.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콘텐츠까지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인 특징이다. 아울러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도 PC 버전과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메뉴는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전진 배치해 납세자가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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