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추미애 하급자 맞다…명령에 복종해야"

입력 2021-01-04 21:43   수정 2021-01-04 22:5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로,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견해로 본다. 국가공무원은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고 위임된 권력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라며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불법적 명령이 아닐 경우 외에는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명백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여당 내에 탄핵이 무리라는 입장도 있고,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아직 탄핵론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다"고 전제한 뒤 "계속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향한 추가 조사 등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 과거처럼 검찰총장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하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의 무서운 힘을 봐서다"라면서 "된서리 맞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족, 측근 비리 수사를 막는 등의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검찰개혁은 아직도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일부 잘못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며 "징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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