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21-01-05 17:26   수정 2021-01-06 01:59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이제까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7일부터 1주일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소득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2400만원으로 늘린다면 기존엔 공제액이 97만5000원이다. 여기에 올해는 작년 사용액 2000만원의 5%, 즉 100만원을 넘겨 증가한 부분인 300만원에 공제율 10%를 추가로 적용해준다. A씨의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97만5000원에 30만원을 더한 127만50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미치는 영향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A씨는 공제율 10% 추가에 따라 세 부담이 4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줄였다. 반기마다 제출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매월 내도록 했다.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제출,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은 소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행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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