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하나銀 '마이데이터' 청신호

입력 2021-01-06 11:29   수정 2021-01-06 11:30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하는 심사중단제도를 바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중단제도로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중단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향후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신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나 조사 등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인허가가 늦어지고, 결국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소송 등의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등은 2017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하나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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