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

입력 2021-01-06 17:33   수정 2021-01-07 02:56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두 명을 선정한 데 반발한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지난 5일 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했다”며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의 원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권이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를 뜻한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은 7일이다.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했다. 이 중 김 선임연구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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