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서울 재산세 '분배 갈등'…송파·중구도 여당안에 반대

입력 2021-01-06 17:32   수정 2021-01-07 02:55

서울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6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중구까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양호 중구청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청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말 법안 반대 서한문을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지난달 21일 이해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남 서초·송파구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의 세금을 강북·도봉·중랑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나눠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8년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공동과세로, 자치구가 구민에게 부과한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분으로 거둬들인 뒤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지난해 각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는 총 3조95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중 절반인 1조5400억원을 공동세로 걷어 다시 각 구에 616억원씩 나눠줬다. 올해는 공동과세로 거둬들일 재산세가 더 늘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영등포·중구 등 7개 구는 서울시 공동과세로 인해 관내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른 자치구에 나눠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확대가 지방차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7만 인구가 거주해 복지 수요가 많고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와 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하면 재정구조가 왜곡되고 자치재정권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양호 구청장도 “자치구 간 세입을 무리하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85%와 15%인 시세와 구세의 기형적 불균형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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