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하라 막는다"…'상속권 상실제' 입법예고

입력 2021-01-07 10:18   수정 2021-01-07 15:33


정부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은 부모나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은 자녀 모두 상속권 박탈 대상에 포함된다.

수십년간 양육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은 고(故) 구하라 씨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020년 10월31일자 한국경제신문 A19면 참조

7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민법 제1004조에 상속 결격사유 5가지가 규정돼 있긴 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강요 및 위조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사실상 양육을 내팽개치는 등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선 상속인(재산을 승계받는 자)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 씨 사례처럼 생전에 의사표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녀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 B씨가 A씨 사후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A씨의 형제나 배우자 등이 B씨에 대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선 상속 결격사유 5가지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거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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