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7년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은 다툼의 여지"

입력 2021-01-07 17:09   수정 2021-01-08 03:00

2017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딜로이트안진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안진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금융위는 2017년 4월 대우조선 감사인이던 안진에 대해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12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안진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했다.

대법원은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이 행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법인(안진)의 관여 정도, 대우조선 감사팀이 회계법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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