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입력 2021-01-11 06:00   수정 2021-01-11 08:39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2016년 허위 난민신청 전문 브로커인 B씨로부터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을 대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2017년 말까지 총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200~300만원씩 비용을 받았다.

일례로 중국인 C씨가 모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적게 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C씨는 해당 종교단체의 구성원도 아니었고,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적이 없었다. C씨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꾸며낸 일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판시했다. 다른 비자를 받아 머무르다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기타(G-1)비자'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법원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복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A씨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단기상용비자(C-3) 등을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은 당초에 받은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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