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신탁방식 개발 허용

입력 2021-01-12 17:03   수정 2021-01-13 01: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의 허가구역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내에선 취득한 토지를 매수자가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6월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운용 방식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 개발과 공급을 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신탁사가 강남구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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