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으로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는 걸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7년 계약을 파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다음해인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는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계약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랐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로 인해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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