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대신 주식 줄게"…자녀에 어떤 종목 사줘야 할까? [금융실험실]

입력 2021-01-14 13:53   수정 2021-01-14 14:19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전대미문의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동학개미, 이른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자녀 이름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의 재산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자녀들의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방식은 은행 예·적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를 주식 투자가 대체하는 모습이다. 자녀가 재테크와 경제에 일찍 눈 뜨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미성년 자녀의 동학개미 행렬 동참을 위한 첫 걸음인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묻는 글들이 부쩍 많아졌다. 상승장 속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자녀의 자산을 불리고,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모가 직접 증권사 지점 또는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집 주변에 증권사 지점이 없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과 제휴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인감도장이다. 계좌를 만들면 증권사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증여세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태어난 즉시 현금 2000만원을 증여한 후, 11세가 되었을 때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뒤 현금을 증여한 후 이를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도 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직접 증여하면 이 또한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최근 2개월간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증여하면 재산가액과 세금이 줄어든다. 게다가 주식 수익금이나 배당금 등 원금을 제외한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절세 폭이 크다.

과거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주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줘야 할까?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미성년 계좌일수록 장기 투자가 좋다고 강조한다. 자녀와 함께 성장할 만한 업종과 기업을 고르라는 조언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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