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인당 100만원'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2월말 지급

입력 2021-01-14 12:00   수정 2021-01-14 13:07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기존에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받는다. 두 지원금 모두 2월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1·2차 지원금 받지 않았다면 '100만원'
우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한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공고일(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3차 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특고 직종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일해서 번 소득이 5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소득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또는 1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을 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5만명이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 별로 순위를 매겨 이를 합산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중복수급도 제한된다. 기존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를 받았거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돌봄종사자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달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100만원)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신청 마감은 내달 1일 오후 6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월말 지급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확인서 받아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50만원씩 지급되는 한시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다. 재가요양, 노인 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등 7개 직종과 방과후학교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15일 현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수업이 축소 운영됐던 점을 감안해 학교장이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돌봄종사자 지원금은 총 9만명 대상 460억원이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이 적은 종사자부터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폭주에 대비해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된다. 지원금은 2월말 지급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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