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투자'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으로 사용 못 한다

입력 2021-01-14 16:59   수정 2021-01-15 03:04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할 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1000㎡ 이하 전기차 충전소의 도심 주거지역 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속 틈새 투자처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과밀 학급과 교통 혼잡, 복지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개정안은 새로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 용도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선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하 전기차 충전소의 주거지역 내 입지가 가능토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될 계획이다. 허가 때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구조도·구조계산서·소방설비도는 앞으로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40일간)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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