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 넘으면 연금계좌로 '이사'가 유리할 수도 [KB 금융매니저]

입력 2021-01-15 07:30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의무 보유 만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했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연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ISA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플러스 부분만 과세한다는 ‘통산’ 개념을 기억해야 한다.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서 미납분에 대한 이월적립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미납분을 소급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ISA 계좌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금계좌 이전 전액의 10%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000만원까지는 연금계좌 이전을 고려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 재가입한다면 새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ISA에서 꾸준히 자금을 운용하면서 9.9%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ISA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열 수 있다.

임은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스타PB센터 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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