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여친 살인미수 30대 징역 25년 구형…끝까지 "할 말 없다"

입력 2021-01-14 18:34   수정 2021-01-14 18:35



헤어진 연인을 감금·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재판장)는 14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범죄예방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3일 피해자 A씨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도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이용해 A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8시30분께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몸이 묶인 채로 가까스로 탈출해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강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강씨는 A씨 탈출 직후 공바로 도주했고,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행각을 이어가다 8일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3월 출소한 뒤 8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건으로 드러났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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