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검찰수사 결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후 30일까지 이노톡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스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인용된 상황으로,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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