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량 7번 압류 사유는…"교통법규 위반·과태료 체납"

입력 2021-01-18 23:28   수정 2021-01-18 23:3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7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뉴그랜저XG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 당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주정차 위반에 이어, 2020년 12월 과태료 체납으로 두 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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