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이재용 2년 6개월형, '추석 사면' 배려해준 판결"

입력 2021-01-19 11:53   수정 2021-01-19 11:55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올해 안에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6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량감경(판사의 재량권)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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