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동영상 복구…"변속기 D였다"

입력 2021-01-21 00:20   수정 2021-01-21 00:21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못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일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택시기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놨고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기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모드인 'D'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술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용구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시민단체의 법무부 차관 및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사건과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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