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1-01-21 10:35   수정 2021-01-21 10: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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