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부모 "술 취해 기억 안나"

입력 2021-01-21 23:21   수정 2021-01-21 23:39


생후 47일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졌다. 아기의 부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생후 47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학대 신고했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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