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통'은 제외

입력 2021-01-21 07:21   수정 2021-01-21 07:22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 적용 대상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해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다.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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