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男, 1심서 3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1-01-22 14:18   수정 2021-01-22 18:56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사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치상 혐의 까지 더해져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에게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지예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지예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신지예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바 있다.

"피해자, 아직까직 정신적 고통 호소"
1심 재판 과정에서 공 씨 측은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중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지예 대표는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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