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단둘이 있는 자리서 제3자 험담…명예훼손 될까?

입력 2021-01-24 10:06   수정 2021-01-24 10:36


친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친구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해 험담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통화를 한 직후, 옆에 있던 C씨에게 B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다” “아들이 장애인이다”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

A씨는 B씨와의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아직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C씨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발언을 녹음한 후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맞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벼울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허위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 요건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발언 당시 사무실에 C씨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씨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공연성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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