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경찰과 연락한 적 없다"

입력 2021-01-25 11:19   수정 2021-01-25 11:2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영상 묵인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인 일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용구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인 A 경사를 불러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용구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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