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고수하던 민주당 "인권위 결정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력 2021-01-26 10:22   수정 2021-01-26 10:23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란 명칭을 붙여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아울러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 비서 A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측은 민주당을 겨냥해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법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입법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당의)이 메시지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호탄이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일상을 끝도 없이 파괴했다.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기를 바란다. 음해성 가짜뉴스 게시자들은 구속수사,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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