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입력 2021-01-27 15:22   수정 2021-01-27 15:25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한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측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해당 보도가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프레시안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사건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재판을 하는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경선참여를 했으면 하는 연락이 왔다"며 "9개월동안 정치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저를 많이 추천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명령하면 대통령도 움직이듯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이후 10년,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3년 동안 정치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원들이 그 억울함에 공감한다면 저는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민주당은 "당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공천 결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김진애 원내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 2명을 최종 확정,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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