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유죄'…"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입력 2021-01-28 11:13   수정 2021-01-28 11: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강욱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종건 판사는 "조씨를 꾸준히 봤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강욱 대표와 조씨의 수시기관 진술은 모두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정종건 판사는 조씨가 2017년 1월11일과 11월11일 사이 주로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종건 판사는 또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제출해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강욱 대표가 허위의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봤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강욱 대표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3번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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