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서 7인 모임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맞다"

입력 2021-02-04 13:19   수정 2021-02-04 13:21


지난달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을 빚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 대상…필수 경영활동도 아냐"
서울시는 김어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올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2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보낸 회신을 통해 "김어준씨의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으로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만큼, 조만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어준씨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를 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날 김어준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어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이다.

당시 마포구는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