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사고 막으려 노력했다면 감형해야"

입력 2021-02-05 17:27   수정 2021-02-05 23:5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를 최대 징역 10년6개월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감형 요소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처벌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위는 지난달 12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상 고의와 과실은 아주 극적으로 차이 나는 범죄인데 (대중이)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며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때만 높은 법정형이 적용돼야 책임 원칙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열거된 모든 의무가 경중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처벌기준이 되면 안전의무가 아니라 ‘만전의무’가 되는 셈”이라며 “그런 ‘만전의무’를 사업주에게 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별감경인자(감형 요소)를 추가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며 “반면 사고 구호조치 위반, 범행증거 은폐는 특별 가중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전 조치를 위한 노력과 비용 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라며 “기업에 적용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선 빠졌다.

양형위는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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