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입력 2021-02-09 14:34   수정 2021-02-09 14:35


여당 의원들이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담당하는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이관…"검찰개혁 완수"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문을 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논란을 빚은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인물들로도 알려져 있다.

법안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수사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처럼회는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선공약의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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