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으로 바뀐 공공분양…무주택 기간부터 채워라

입력 2021-02-14 17:15   수정 2021-02-15 00:35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은 공공분양 청약 제도 일부를 손봤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고, 저축금액도 적어 당첨이 어려웠던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2·4 대책발(發)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 전국에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새로운 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배정돼 특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첨 가능성이 ‘바늘구멍’만큼 좁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

추첨제도 신설됐다. 기존에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순차제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방식이다. 청약 통장에 오래전 가입해 꾸준히 저축해 온 50대 이상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나머지 70%는 그대로 순차제를 적용한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그중 추첨제 물량이 신설되면서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다소 내려가고 저축액과 상관없이 당첨되는 3040세대도 종종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일반분양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그마저 전부 순차제로 선발해 통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0년은 넘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공급된 ‘위례 자이 더시티’에 당첨되려면 성남시 거주자 기준 최소 17년 이상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거주자는 22년 가까이 납입해야 당첨권에 들 만큼 문턱이 높았다.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추첨제를 노린다면 무주택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공급 대상이 ‘3년 이상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돼 자격이 되지 않는다. 추첨제에 도전하려면 세대 분리로 세대주 자격부터 확보하고 무주택 기간을 채워야 한다.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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