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손자 방역 위반 없어…근거 없는 의혹에 사생활 피해"

입력 2021-02-16 18:28   수정 2021-02-16 18:44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이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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