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21-02-16 19:27   수정 2021-02-17 02:12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사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신고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시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또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0일 안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중도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이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정보가 취합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인 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주인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각종 세금을 효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되 정보 공개 시기는 5개월 후인 11월로 잡았다. 신고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에 사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며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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