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린시티 사태 막는다"…부정청약 분양권, 선의의 취득자 구제길 열려

입력 2021-02-19 23:22   수정 2021-02-19 23:24


앞으로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부정 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지 못할 처지에 놓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주택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부정 청약은 기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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