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원금도 못 건져…안전한 달러보험은 없다

입력 2021-02-19 10:44   수정 2021-02-19 11:05


미국 달러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외화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내린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차익을 노리는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까지 만들어 소비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신규 상품을 팔 때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험 가입자가 외화를 실제로 필요로하는지 확인 절차도 들어간다.

외화보험 시장은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수입보험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7575억원으로 늘어났다. 판매건수도 2019년 상반기 3만1000건에서 2020년 상반기에 4만600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설계사를 따라 만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달러저축보험도 선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을 놓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서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달러보험은 중장기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로우리스크(저위험) 미들 리턴(중수익)이라는 안전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의 광고성 글이 게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낸 시점에는 달러가치가 싸고 보험금을 받을 때는 달러가치가 비싸지면 최고의 결과를 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한국돈으로 환산했을 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가운데 금리연동형 상품은 적립이율이 바뀌면서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환율과 금리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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