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일도 포장재 검열" 사실무근…거짓 근거로 입법해서야

입력 2021-02-22 17:57   수정 2021-02-23 08:07


정부와여당이 ‘포장재 사전검열 및 표시 의무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해외 사례로 제시한 독일 ‘신포장재법’의 내용을 왜곡·과장한 사실이 한경 팩트체크(2월 22일자 A4면 참조)로 드러났다. 여당이 발의한 ‘재활용법 개정안’이 독일 신포장재법과 핵심 내용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활용법 개정안은 규제대상으로 포장재질·구조·방법 등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독일에선 포장재질만 해당된다. 이마저도 독일은 자율규제인 데 반해 재활용법은 의무규제로 포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 사전검열’이 가능하게 돼 있다. 포장재질과 방법 등을 포장지에 ‘의무 표시’하는 조항도 독일 법에는 없다. 법 위반 시 처벌 역시 독일은 과태료지만 우리는 형사처벌(징역형) 조항까지 두고 있다.

내용상 큰 차이가 나는데 환경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독일 법을 오해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거센 비판에 자체 검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물러섰지만 막대한 검사비용, 제품 출시 지연 등의 큰 부작용을 몰고올 입법을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허탈하다.

허위사실이나 오해에 기초한 막무가내 입법이 유독 현 정부 들어 속출하는 점도 걱정이다. ‘공정경제 3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두 달 전 밀어붙인 상법 개정 때도 그랬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선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른바 ‘진보시민단체’의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주택 공시가를 시가의 90%로 올리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만은 공시가격이 시가의 90%를 웃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19.79%(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입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여권의 거짓 정보 의존은 광범위하다.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1인 가구 이상 급증’을 이유로 댔지만, 세대수와 집값은 큰 연관성이 없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최악의 경제성적표에도 큰 성과를 냈다는 여당의 자화자찬도 지겨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불리한 주장이나 보도에 ‘가짜 뉴스’ 딱지를 씌우는 데 혈안이다. 이러고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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