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취득세 감면…경제회복 위해 3년 연장해야"

입력 2021-02-23 17:27   수정 2021-02-24 00:42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사진)는 연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정부가 내놓은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의 취득세를 면제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이 조치를 연장했다. 올해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필수”라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세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저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것은 물론 내수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 기간도 40% 짧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요구했다. 김상수 회장은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자사업의 취득세 면제가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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