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는 3년간 인정받는다. 미국 상장을 결정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차등의결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뒷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주식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앞서 “차등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차등의결권 관련된) 제도 자체가 없었다”며 “정부안은 창업주에 한해 완벽한 오너라고 할 수 없는 기업만 (차등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는 결국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