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상공계, 가덕신공항 특별법 환영

입력 2021-02-23 09:40   수정 2021-02-23 09:42

가덕신공항 조속건설 위한 예타 면제, 정부재정지원 등 주요쟁점 특별법에 반영
2030부산월드엑스포,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은 추후 입법 보완 필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공동으로 23일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 상의는 공동 성명서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크게 반색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쟁점이 됐던 주요사항 대부분이 국토교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입법성과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덕신공항 정상개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한 핵심쟁점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공항복합도시 구상 등 공항경제권의 입체개발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건설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설치와 부?울?경의 운영과정 참여기회 보장 등은 2030년 정상개항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3개 시도 상의는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도 가덕도로 못 박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을 종식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법배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다만 원안에 들어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분은 가덕도신공항의 정상개항을 앞당기는 요인인 만큼 2023년 유치가 확정될 경우 법안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경제계도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허용도 회장은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가 되면 공항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압축하는데 전력을 쏟겠다”며 “가덕신공항이 침체된 부?울?경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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