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입력 2021-02-23 14:52   수정 2021-02-23 1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한 서울지역 근로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일하며 한 달에 5일 이상 휴직을 한 이들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한 달에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다.

서울시는 시 예산으로 150억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원금도 지난해 최대 100만원(2개월)에서 올해 150만원(3개월)으로 높였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발한다.

접수는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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