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더', 검찰과 200억대 벌금에 '합의'

입력 2021-02-24 07:41   수정 2021-02-24 07:42


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가상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에 미 뉴욕 검찰과 합의했다. 뉴욕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같은 이름의 회사와 비트파이넥스가 금융 손실을 고객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23일(현지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185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충분한 예치금 없이 코인을 발행해 가격을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뉴욕 검찰 조사 결과, 테더는 때때로 유통 중인 테더 코인을 모두 담보할 만한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반부터 테더 회사가 은행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유동성 위기를 고객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긴 8억5000만달러(약 9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비트파이넥스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으나 양사 모두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낵스와 테더는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테더 가상화폐가 언제나 달러화로 뒷받침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테더가 널뛰는 비트코인 시세 조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 일각의 추측과 달리 2년 반의 조사 결과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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