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7개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여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20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
기금위는 이날 지난 1월 참여연대 측 기금위원의 발의로 상정됐던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안건을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회사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주주제안이 가능한 마지노선이었던 2월 15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발의된 뒤 한 달여간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다. 비공개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공식적 절차를 건너뛰고 이뤄진 주주제안은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주주제안 대상이 아니란 것이 수탁위 측 입장이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 기준에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원청업체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논란거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