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사모펀드 체제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1-02-25 17:11   수정 2021-02-25 17:12

≪이 기사는 02월25일(16: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같은 초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주 중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에 여야 이견없이 처리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2015년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법안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인 만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코링크 PE 사태가 불거진 뒤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내주 중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 지분율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 대기업의 백기사 역할을 하거나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채연/조미현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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