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재난지원 추경 등 선거용 입법 '끝판왕' 되나

입력 2021-02-28 17:25   수정 2021-03-01 00:54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정부 추경안 제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의사 일정으로 잡혔다. 이후 일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20일 전후로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심사를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심의 과정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매표 행위에 장단을 맞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가 시작돼 불과 2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선거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 시 손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는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발의가 늦어진 만큼 경우에 따라 국회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샌드박스 5법도 이달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총 4년(2+2년)의 신기술 허용 기간을 경과한 후 법령 개정 절차 등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제한적 차등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규제 완화 법안도 3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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