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절 집회' 1670건 예고…'광복절 집단감염' 재연되나

입력 2021-03-01 08:49   수정 2021-03-01 09:11


삼일절(3·1절)인 1일 서울에서 경찰이 파악한 집회 건수가 16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참가 인원을 축소한 삼일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로 허가한 결과다.

경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삼일절 집회 개최 신고 건수는 1670건으로 집계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방식으로 2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수시민단체 등의 소규모 집회가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대 2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다. 자유민주국민운동 역시 이날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태극기혁명국민본부(국본)은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인근 등 서울 150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삼일절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9건 중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한 바 있다. 인용한 집회에는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이후 한곳에서 모여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꼽히는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당시도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지만 인파가 몰려 벌어졌다.

일부 집회는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A씨가 신고한 일민미술관 앞 집회의 경우 법원이 최대 30명까지 인원을 허용했으나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날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차량 시위도 진행된다. 재판부가 “차량 시위는 현재 허용된 10인 미만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위 참가 차량 수를 9대로 제한하고 트럭을 이용한 차량 시위는 금지했다.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축소했다.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시위를 전개한다. 비상시국연대와 국민대연합의 경우 이날 오후 서울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총 6000명 가량의 인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원 허용 내에서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는 참가자 집결 단계에서부터 모두 제지한다는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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