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라도 세입자 퇴거 유예 위헌"

입력 2021-03-01 16:48   수정 2021-03-02 01:23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캠벨 베이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헌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CDC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판사는 “미국 연방정부는 역사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CDC는 연간 소득 9만9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소득 19만8000달러 이하인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퇴거 유예조치를 내렸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일정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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