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에 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입력 2021-03-02 17:42   수정 2021-03-03 01:28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100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외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지급받는다. 대부분은 6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지만 근로장려금이 15만원에 못 미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이다.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가구원 전체를 합쳐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발송된 신청 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로 발송된 것으로,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가구가 판단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이때까지 못하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대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ARS 전화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관련 상담센터와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상담 및 신청은 받지 않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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