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성과자 해고, 평가 공정했다면 적법"

입력 2021-03-02 17:36   수정 2021-03-03 01:17

교육과 직무재배치 등 충분한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어서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 등 두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양대지침’이 2017년 현 정부 들어 폐기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1999년과 198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385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인사평가에서 A씨는 3857등, B씨는 3859등을 했다. 또한 A씨 등은 3년간 3~4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직무경고를 받았고 직무재배치 교육 이후에도 A씨 등의 잘못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2016년 A씨 등을 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 이어갈지를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전문성 정도, 교육과 전환배치, 회사의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근무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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